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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신청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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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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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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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5,000원 |
사무내용 |
음악산업 관련 업종의 신고증(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 |
처리흐름 |
신청→접수→확인→결재→신고증(등록증) 작성→신고증(등록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업폐지신고와 함께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구비서류 |
신고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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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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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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