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게임산업 관련 폐업신고 |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게임산업 폐업 신고 |
처리흐름 | 신청→접수→확인→결재→수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구비서류 |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서식 | |
관련법제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84 |
이전글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
---|---|
다음글 | 게임(복합유통게임,게임제작,게임배급,청소년게임,인터넷게임,일반게임제공업)제공업 등록.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