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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게임(복합유통게임,게임제작,게임배급,청소년게임,인터넷게임,일반게임제공업)제공업 등록.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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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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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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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5,000원 |
사무내용 |
게임(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신청하는 사무 |
처리흐름 |
신청→접수→확인→결재→등록증 작성→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구비서류 |
1. 등록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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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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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4 |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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