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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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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
분야 문화관광/스포츠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변경:2일)
수수료 5,000원
사무내용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을 운영하려고 할 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1.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현지출장 - 신청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 내용확인 2. 관련사항 검토 가) 건축물관리대장(근린생활시설), 토지대장 확인-지적과 나) 지방세 완납확인 - 지방세과 3.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확인 4. 체육지도자 배치기준확인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건축물 관리대장에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 명시 되어야함 (건축법에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참조) 2) 당구장업은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불가 나) 상대정화구역은 학교에서 200M 내에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해제심의를 받아 제출하면 신고수리가능. 3)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임시사용승인서<확인사항> 4. 생활체육3급 이상 자격증(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은 제외)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서) 1부
서식
관련법제도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제20조 )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21조및[별지13] )
담당자연락처 052)241-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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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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