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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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제증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600원 |
사무내용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 |
처리흐름 | 인감증명위임장 제출(위임자의 도장 날인)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제출) ->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인감증명 위임장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1). 위임에 관한 사항(위임자가 대리인까지 자필 작성) 2). 위임사유 3). 위임일자 4). 위임자의 확인(도장 날인) 2.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대조 확인 3. 인감발급대장에 수임자의 무인 날인 |
구비서류 | 인감증명 위임장 및 위임자, 수임자의 신분증 지참 |
서식 | |
관련법제도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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