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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물번호부여 신청 및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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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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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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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7일, 10일, 1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1.건물번호부여 신청 : 건물번호를 새로이 부여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건물번호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에 신청한다
2.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 건물번호판 훼손·망실 등의 사유 발생시 건물번호판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에 신청한다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민원지적과 접수→조사→대장정리→건물번호부여 및 건물번호판 재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청서 접수를 받은 해당 건축물 등과 출입구 또는 접하고 있는 주된 도로상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명확히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결의하고 대장을 정리해야 하며, 분실·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교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조사하여 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재교부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건물등의 배치도및 인접도로 현황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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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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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
담당자연락처 |
241-7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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