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적측량기준점성과열람, 등본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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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지적삼각점 (등본:500원, 열람:300원) 지적삼각보조점 (등본:500원, 열람:300원) 지적도근점 (등본:400원, 열람:200원) |
사무내용 |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의 열람, 등본교부신청서 1부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신청서 작성에 유의 |
구비서류 | 1)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의열람, 등본교부신청서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7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담당자연락처 | 241-7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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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