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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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건당: 1000원 |
사무내용 | 종중·종교단체 및 기타단체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정리→ 신청인에 결과통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확인 |
구비서류 |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1부 2) 정관 기타의 규약 1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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