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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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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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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우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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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필지: 1000원 |
사무내용 |
토지(임야)의 용도가 변경 된 사항을 토지(임야)대장에 등록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확인 → 결재→ 정리→
등기촉탁(등기소)→ 신청인에 결과통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확인
2)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확인
3)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확인
4) 신청서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확인
5)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 대위의 적법여부 확인 |
구비서류 |
1)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 1부
2)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3)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생략〉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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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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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86,7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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