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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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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수령방법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민원지적과 접수 → 검토 및 전산 입력 → 필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함. 2) 직거래 신고일 경우 거래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함. 3)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함.
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첨부) ※ 단,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서식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담당자연락처 241-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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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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