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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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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천연기념물조난동물치료결과(완치,폐사등)보고(치료경비청구)
분야 문화관광/스포츠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보고서작성→구비서류검토→울산광역시경유→문화재청→민원인지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천연기념물 조난동물치료결과(완치,폐사 등) 보고서(치료경비청구서) 1부 2.조난동물의 사진 1부 3.치료경비내역서 1부
서식
관련법제도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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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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