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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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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국가(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 (착수,완료) 신고
분야 문화관광/스포츠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민원인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경유→문화재청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착수 및 완료시 즉시 신고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공사실시시방서 3. 공사감독관 실시상황보고서 4. 사진 및 준공도면 ※ 완료신고의 경우만 제출
서식
관련법제도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7호,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38조제5호
담당자연락처 052)241-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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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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