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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
분야 |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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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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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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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의 신고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신고필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입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개별 인·허가를 득한 후 석유판매업 신고 |
구비서류 |
1.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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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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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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