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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분야 소방/안전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의 신고
처리흐름 신고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신고필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입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개별 인·허가를 득한 후 석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1.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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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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