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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분야 소방/안전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등록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입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개별 인·허가를 득한 후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1.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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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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