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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
분야 |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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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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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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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등록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입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개별 인·허가를 득한 후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
구비서류 |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2. 주유기의 명세서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4.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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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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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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