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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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소방/안전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사업자등이 사망,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하거는 합병 등의 사유로 지위를 승계할 때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승계 받는자의 결격사항 조회 |
구비서류 | 1. 허가증이나 등록증 2.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3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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