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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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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설치 변경허가 신청
분야 소방/안전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그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3. 기타 법령에 적합해야 함.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
서식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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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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