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설치 변경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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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소방/안전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그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3. 기타 법령에 적합해야 함.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 |
서식 | |
관련법제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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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