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일조권 적용을 위한 경계선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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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5-03-19 |
Q.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지적경계선과 다르게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조권 등 건축기준의 적용을 위한 경계선은 어느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바, 지적법에 의한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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