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수 있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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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5-03-19 |
Q.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A.건축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 이 경우 법 제32조(현행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에 공개공지의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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