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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파일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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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건축(기타)/개정 주택법(2010,7,6)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내역입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의2,가항,\" 별표3,의7,나항 \")을 하여 위탁관리수수료에 일반관리비(직원급여)를 포함한 산출내역의 합계를 입찰가격으로 산출 할 수 있는지? | 건축주택과 | 2013-12-31 | |
503 | 건축(기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출한 입찰가격이 터무니 없이 저가인 경우 해결방법은 | 건축주택과 | 2013-12-31 | |
502 | 건축(기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무엇을 말하는지 | 건축주택과 | 2013-12-31 | |
501 | 건축(기타)/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한 모든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 지? | 건축주택과 | 2013-12-31 | |
500 | 건축(기타)/모든 공사·용역에 대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지? | 건축주택과 | 2013-12-31 | |
499 | 건축(기타)/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이 영 시행 후 바로 갖추어야 하는 지? 이 경우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 건축주택과 | 2013-12-31 | |
498 | 건축(기타)/입찰가격을 0원으로 제출하여도 유효한 지? | 건축주택과 | 2013-12-31 | |
497 | 건축(기타)/발주자가 제시하는 발주기준에 따른 동종의 제품, 용역, 공사 등을 무시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가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제품, 용역, 공사 등을 최저가격으로 제출하면 낙찰이 되는 지? | 건축주택과 | 2013-12-31 | |
496 | 건축(기타)/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지? | 건축주택과 | 2013-12-31 | |
495 | 건축(기타)/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의해 정해진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사후에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 건축주택과 |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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