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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모집결과 및 선정계획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1-05-20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모집결과 및 선정계획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열의있는 주민을 시민위원으로 선정하여 본 제도의 의의와 근본정신인『주민참여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Ⅰ.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11. 4. 1 ~ 5. 16(46일간)

  ○ 모집인원 : 80명(공개모집 44, 동 추천 16, 기관․단체 추천 20)

  ○ 신청현황 : 96명(공개모집 67, 동 추천 16, 기관․단체 추천 13)

  ○ 동별․분야별 신청현황

구  분

모집

정원

신    청    현    황

농소1

농소2

농소3

강동

효문

송정

양정

염포

관외

80

96

16

17

13

6

15

12

7

10

0

공개모집

44

67

13

12

9

4

11

7

4

7

0

주민자치

위원회 추천

16

16

2

2

2

2

2

2

2

2

0

기관․단체

추천

20

13

1

3

2

0

2

3

1

1

0

※ 포기자(체납) : 1명(효문동)                   ※ 연구회 중복 : 2명(농소3동)


Ⅱ. 세부 선정계획

  □ 선정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기획감사실-1978, 2011.02.28)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시민위원회 재구성 계획(기획감사실-2145, 2011.03.04)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2011.05.17) 자문 결과 반영

  □ 제외대상자

    ○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체납자(위원 선정일 기준)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자

    ○ 품행이 단정하지 않거나 공익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좀 더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등 다른 주민참여예산제 기구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

  □ 선정방향

    ○ 포기하거나 연구회에 중복된 자, 지방세 등 체납자 제외 : 총 3명

    ○ 그 외 신청자 93명에 대하여는 전원 예산교육 실시

    ○ 예산교육 참석률 반영하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80명 이내로 선정 후 위촉

  □ 선정요소

    ○ 동별 안배 : 동별 최대인원 12명 이하로 선정(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상한 인원 :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각 분과위원 수는 최대 3인×4개 분과=12명

    ○ 예산교육 참석률 반영

    ○ 참석률이 높은 기존 시민위원

    ○ 예산․행정분야 경력자 및 전문직 종사자

    ○ 지역사회 봉사활동,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 동별 하한 인원 미달시 모두 선정

    하한 인원 : 40명(공개모집 인원이 1/2이상)÷8개동+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2명=7명

    ○ 동일 조건인 경우 연장자 우선


Ⅲ. 향후계획

  ○ 시민위원 신청자 예산교육 : 6월중

  ○ 예산교육 참석률 반영하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위원 선정(80명 이내) 및 위촉

     : 6월말

  ○ 1차 분과위원회 개최 및 위촉장 수여 : 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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