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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생활안전 보험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23-01-31

울산 북구 구민 생활안전 보험


○ 구민 생활안전 보험이란?

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 보험내용

- 보장기간 : 2023. 1. 1.~2023. 12. 31.(1년), 3년 내 청구

- 적용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 적용제한 :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보장내용 및 금액

구 분

보장금액

(만원)

가입내역 및 보상·가입금액

23

22

21

20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5세 이상

1,500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15세 이상

2,000

1,500

1,500

상해후유장해

2,000

1,500

1,5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5세 이상

2,000

1,500

1,500

상해후유장해

2,000

1,500

1,500

강도

상해사망, 15세 이상

1,500

상해후유장해

1,500

의료사고 법률지원

1,500

청소년 유괴·납치·불법감금(13~18)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1,500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1,5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1,500

가스사고

상해사망, 15세 이상

1,500

상해후유장해

1,500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

×

×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65세 이상)

1,500

×

×

×

물놀이 사망(15세 이상)

500

×

×

×

○ 청구서류

- (필수)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기타) 상담창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1577-5939

   북구청 안전총괄과 052-241-7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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