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및 손실보상금 수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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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 작성일 | 2021-05-06 |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1-125호 ? 보상협의 및 손실보상금 수령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손실보상금 협의 서류의 우편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아래의 보상 대상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보상협의 및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시기 : 2021. 4. 9. ~ 2021. 5. 21. 2. 보상대상 : 울산 남구 야음동 산9-6 (분할측량후 지번: 산9-26)
3.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개별 협의 4. 보상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여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5. 열람기간 : 2021.4.16. - 2021.6.18. 6. 열람 및 계약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 052-210-5962) 7. 유의사항 【보상 물건 소유자 권리행사 안내】 - 보상물건에 대하여 위 기한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용재결 후 보상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며 토지소유권이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향후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교 육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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