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보상협의 및 손실보상금 수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육청소년과 작성일 2021-05-06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1-125

보상협의 및 손실보상금 수령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 3공립특수학교설립 공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손실보상금 협의 서류의 우편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및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아래의 보상 대상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보상협의 및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시기 : 2021. 4. 9. ~ 2021. 5. 21.

2. 보상대상 : 울산 남구 야음동 산9-6 (분할측량후 지번: 9-26)

소재지

지번

(분할측량후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용도

성명

주소

남구 야음동

9-6

(9-26)

6,645

179

학교

김선주

미합중국 01779 마사추세츠주 웨이랜드 크레이피트힐로드 81

주소는 등기부상 주소임

김승진

미합중국 11375 뉴욕주 포레스트 힐즈 67번가15 102-45

3.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개별 협의

4. 보상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7조에 의하여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5. 열람기간 : 2021.4.16. - 2021.6.18.

6. 열람 및 계약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052-210-5962)

7. 유의사항

보상 물건 소유자 권리행사 안내

- 보상물건에 대하여 위 기한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용재결 후 보상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며 토지소유권이 울산광역시(교육감)로 이전됨과 동시에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향후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1414

 

울 산 광 역 시 교 육 감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음글 국공립 강동하나어린이집 개원 및 입소대기 일정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