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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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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
작성자 부과담당관 작성일 2021-05-04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신고납부기간 : 2021. 5. 1. ~ 5. 31.

  □ 신고납부세액 :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의 10% 수준(0.6~4.2%)

  □ 신고장소 : 전국 세무서 및 지자체

  □ 신고납부방법

   ○ (방문신고) 세무서, 지자체 중 한 곳만 선택 방문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대상)

   ○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소득세 신고자료를 실시간 연계받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유의사항

   ○ 지자체 도움창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그 외 납세자는 방문 시 신고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자신고(http://www.hometax.go.kr)  및 ARS (1544-994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부과담당관(담당자 ☎ 241-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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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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