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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확인지급)
작성자 경제일자리담당관 작성일 2020-10-16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 새희망자금 116일까지 신청하세요!

 

신청기간/방법

- 온라인접수 : 10. 16() ~ 11. 6() / 21일간

- 방문접수 : 10. 26() ~ 11. 6() / 사업장 관할 행정복지센터

* 10.26()10.30()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11.2()11.6() 구분없이 신청

   [5부제 끝자리 1,6(), 2,7(), 3,8(), 4,9(), 5,0()]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접 수 처 : 온라인신청 http://www.새희망자금.kr

○ 신청서(구비서류) : (공고_제2020-533호)소상공인_새희망자금_시행_공고(확인지급)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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