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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행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5-10-31

어린이활동공간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행 안내

환경보건법 개정 ('21.7.6)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개정)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프탈레이트류 항목 강화, 신설

1. 납 강화 기준 : (기존) 0.06퍼센트(600mg/kg) 이하 -> (변경) 90mg/kg 이하

2. 프탈레이트류 신설 기준 : 표면재료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제2호 가목 / 대상: 도료또는 마감재료 / (개정전)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햐일 것 -> (개정후) 납은 함량으로 90mg/kg이하일 것 / 비고 : 기본검사 결과, 측정값이 기준의 70%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실시

제2호 가목 / 대상: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 / (개정전) <신설> -> (개정후)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 비고 : 기본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즉시 정밀검사(시료채취)실시

제5호 다목 / 대상:합성고무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 (개정전) <신설> -> (개정후)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 비고 : 기본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즉시 정밀검사(시료채취)실시


강화 기준 적용 시점(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31875호, '21.7.6.)

- 2022년 4월 7일 전에 설치된 시설 : 적용시점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22년 4월 7일 후에 설치된 시설 : 적용시점 ( 2022년 4월 7일부터 적용)

* 2022년 4월7일 전에 설치된 시설이 연면적 33m2 이상 충족하거나 70m2 이상 수선한 경우(법 제23조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는 2022년4월7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환경보건법] 제 23조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QR코드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상시 가이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이미지 내 QR코드를 스캔하여 세부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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