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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12-0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발령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매년 12월~다음해 3월까지)에는 5등급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오니 붙임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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