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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06-29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환경영향평가법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629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 동측 공유수면

   ○ 규     모 : 136MW(고정식 : 8MW × 16, 부유식 : 8MW × 1)

   ○ 사 업 자 : 동남해안해상풍력()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항목범위방법 선정, 주민의견수렴계획 등(붙임  참조)

   ○ 공개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개기간 : 2022. 6. 29. ~ 2022. 7. 13.(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서면 또는 팩스)

   ○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4. 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6)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41-7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

           2. 주민의견 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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