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
작성자 부과담당관 작성일 2022-05-02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

  □ 신고·납부기간 : 2022. 5. 1. ~ 5. 31.

  □ 신고납부세액 :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의 10% 수준(0.6~4.5%)

  □ 신고장소 : 전국 세무서 및 지자체

  □ 신고ㆍ납부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 접속하면 소득세 신고 시 입력한 신고자료를 기초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방문신고) 지자체 또는 세무서 한 곳을 선택 방문하면 도움창구 또는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

   ○ (우편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로 우편 발송하며, 우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신고일로 인정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부과담당관(담당자 ☎ 241-7548)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1544-9944)로 집에서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관내 세무서(동울산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https://b.nts.go.kr/dongulsan/main.do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제26기 마을기업 아카데미(설립 전 입문교육) 신청 안내
다음글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