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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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 작성일 | 2022-01-13 | ||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1차 ‘22.1.17. ∼ 2.6. / 2차 ‘22.2.14. ∼ 3.25.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1차 신청자는 방역패스적용 업종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한 업체 ○ 신청방법 : (1차 신청자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해당일자 신청사이트 안내 문자 발송 (예, 1.17일 오전 9시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인 업체 문자발송, 1.18일 오전 9시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8인 업체 문자발송) ○ 신청사이트 : http://naver.me/FLDwhzzA ○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전화문의 : 241-8463, 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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