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22.7.10.이전 격리통지자에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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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작성일 | 2022-01-05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22.3.16.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 '22.2.13. 이전 격리통지자는 하단의 붙임1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2.14.~'22.3.15. 격리통지자는 하단의 붙임2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대상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붙임3 2페이지 참조
3.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혹은 문자) ③ 신청인 신분증 ④ 신청인 명의 통장 *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 작성 ※ 위임장 : 붙임4 1페이지 참조
6.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추가 문의사항은 복지지원과(☎052-241-7635)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문(220213 이전 격리통지자 대상) 붙임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문(220214~220315 격리통지자 대상) 붙임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문(220316 이후 격리통지자 대상) 붙임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서식(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붙임5.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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