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숙박업소 등 친환경 먹는샘물 제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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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1-07-21 | ||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서 친환경 먹는샘물 제품의 제공 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병목라벨 제품 : 낱개 단위로 제공 및 판매 가능
나. 무라벨 제품 : 낱개 단위로 제공 가능(판매 금지)
※ 무라벨 제품의 판매 단위는 소포장(묶음포장) 제품이므로, 낱개 판매는 금지하되, 이용객들에게 낱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음(업소에서는 세부표시사항을 별도 보관하거나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붙임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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