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 자율표시(인증)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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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21-06-10 | ||
농림축산식품부와 우리시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식·급식업체의 국산김치 사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인증)제도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인증)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외식·급식업체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추진기간 : 5. 17. ~ 9. 30. (중점추진 5. 17. ~ 6. 30.) 나. 인증대상 : 100% 국산원료 김치사용 음식점, 학교, 공공기관 등 다. 내 용 :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민간단체*)에서 자율표시 인증업소로 지정 * 민간단체 : 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한식협회 라. 방 법 : 붙임 신청서 작성 후 북구청 농수산과(담당자 윤상호 주무관, 241-8062)로 제출
붙임 1. 신청서 1부. 2. 김치협회 광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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