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7. 1. ~ 2023. 1. 31. □ 감면대상 :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임대인) □ 감면내용 : 납부할 재산세의 최대 50% 한도 200만원 (재산세 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00만원, 지방교육세 별도)
□ 감면제외 -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 임대 거래 - 현행 지방세 법령 등에 의한 중복 감면 - 골프장,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 □ 제출서류 - 재산세 감면신청서[착한임대인]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자료 - 임차인의 (중)소기업확인서
□ 접수방법 - 등기/방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북구청 1층 부과담당관 - 팩스 : 052-241-7509 - 이메일 : scm41512@korea.kr □ 문 의 처 : 울산북구청 부과담당관(☎241-7523~5)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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