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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안내
작성자 부과담당관 작성일 2021-06-01

□ 신청기간 : 2022. 7. 1. ~ 2023. 1. 31.
□ 감면대상 :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임대인)
□ 감면내용 : 납부할 재산세의 최대 50% 한도 200만원 (재산세 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00만원, 지방교육세 별도)


□ 감면제외
    -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 임대 거래
    - 현행 지방세 법령 등에 의한 중복 감면
    - 골프장,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


□ 제출서류
    - 재산세 감면신청서[착한임대인]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자료
    - 임차인의 (중)소기업확인서    

□ 접수방법
    - 등기/방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북구청 1층 부과담당관
    - 팩스 : 052-241-7509
    - 이메일 : scm41512@korea.kr

□ 문 의 처 : 울산북구청 부과담당관(☎241-7523~5)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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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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