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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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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21-05-28

신고시행일 : 202161()

신고의무 : 임대차계약당사자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 방문신고

문의처 : 콜센터(1588-0149) 및 북구청(민원지적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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