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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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21-05-28 |
○ 신고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신고의무 : 임대차계약당사자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 방문신고 ○ 문의처 : 콜센터(1588-0149) 및 북구청(민원지적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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