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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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1-05-07 | ||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20조7항에 근거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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