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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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21-04-09 | ||||||||||||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및 금액 1.(지원대상) ○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지원대상 상세기준 공고문 참조(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2.(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 신청 및 접수 1.(주민등록지 기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 ○ (사업장 기준)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2.(기간 및 방법) ‘21. 4.6 ~ 6.30, 방문 접수(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 3.(작성 및 제출 서류)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6층) ☎ 241-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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