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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1-04-09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안내



지원대상 및 금액

 1.(지원대상)

    ○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지원대상 상세기준 공고문 참조(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2.(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신청 및 접수

 1.(주민등록지 기준) 주민등록지 시··구청 신청 원칙

     (사업장 기준)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2.(기간 및 방법) 21. 4.6 ~ 6.30, 방문 접수(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

  3.(작성 및 제출 서류) 

구분

서 류 명

취급기관

작성서류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별지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2)

구청 비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노점상 확인서(별지 3)

 

제출서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타인명의(가족) 통장 사본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추가)- 별지4

타인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추가)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북구청 경제일자리담당관(6) 241-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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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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