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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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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안내
작성자 경제일자리담당관 작성일 2021-01-06

□  지원대상 및 금액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신청기간 : ’21.1.11()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1.12()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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