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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작성자 경제일자리과 작성일 2025-12-05


○ 신청기간 : 2025년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 신청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평일 9시~18시)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평일 9시~18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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