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울산~포항 복산전철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 공시송달 공고(울산광역시 북구 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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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22-06-26 | ||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2009.04.23.)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7호(2011.03.08.) 사업승인 고시된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울산시 북구 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협의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거소 그밖에 송달 할 주소를 알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칭 :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 업 기 간 : 2009. 04. 17 ∼ 2022. 12. 31 3. 사 업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일원 4.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2. 06. 24. ~ 2022. 07. 22. 6. 협의보상기간 : 공고일 현재 ~ 수용재결 전까지 7. 보 상 방 법 : 현금보상 8. 보상금의결정 : 관계 법령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9. 협 의 장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 관정빌딩 7층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재산지원처 토지보상부 (☎ 051-664-5152, ☎ 051-664-5257) 10. 내 역 : 별첨 2022. 6.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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