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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1-04-13

「온천법」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4. 13. ~ 2021. 4. 27.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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