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타기관소식

 

구정소식 > 알림마당 > 타기관소식 게시판 보기화면
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 관련 토지 보상계획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0-12-30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동법 제15(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 관련 토지 보상계획 공고

2. 공 고 문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0. 12. 30. ~ 2021. 1. 13.(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시군구보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채용공고]울산정보산업진흥원_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관련) 직원모집
다음글 2020년 제3회 북구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합격자 공고문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1-09-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