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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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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공기관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52-241-7623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임차급여 □

1. 지원대상 :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 전세, 월세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사용대차 특례 가구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
3. 지원금액
○ 전월세 및 임대주택 :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지급
○ 사용대차 별도가구특례가구 :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4. 지원방법 : 매월 20일 임차급여를 수급자 본인계좌로 입금


□ 수선유지급여 □
1. 지원대상 :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자가 가구
2. 지원방법 : 전담기관(LH) 위탁을 통한 집수리서비스 제공
3. 지원내역 :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차등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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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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