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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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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노숙인)
제공기관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52-241-7624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 유무 확인
· 연고자가 있을 경우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담당자가 처리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시신처리위임서 수령 후 시신 처리
· 연고자에게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시신 처리

※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에서 사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 및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행려자(노숙인)
○ 노숙인 발생시 노숙인 자활지원센터에 입소 가능 여부 문의 (☎247-8323)
- 입소불가시 당직실 및 담당자 문의(신원 확인)
- 단순행려자 : 당직실 임시보호 또는 귀향여비 지급
- 정신질환자 : 정신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72시간 긴급입원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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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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