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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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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
제공기관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52-241-7695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지원
·국비바우처 지원 대상자 : 1인 10시간 ~ 최대 392시간 지원
·등급외 결정자 지원 대상자 : 국비바우처 및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 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로 차등 부과하되 바우처 생성 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하여야만 서비스 제공 가능
- 제공기관은 바우처 생성 전까지 대상자에게 납부 안내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활동보조인 포함)에서 지원 또는 면제해 줄 수 없음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식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서비스 신청서
·구비서류 : 재학·재직증명서, 보장구 처방전,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등(해당자에 한함)
·처리기한 : 없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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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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