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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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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52-241-7695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기관방문 및 재가방문으로 서비스 제공
- 이용횟수 : 월8회(주 2회), 회당 27,500원 기준(제공기관 별 상이)
- 지원급여 : 월 22만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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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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