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 | |||
---|---|---|---|
제공기관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52-241-7695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이 율 : 고정금리 연 2% - 융자기간 : 5년거치, 5년상환 ⊙ 대여목적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 - 콜벤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자기개발 훈련비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8.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절차 ·신청(동 행정복지센터)⇒자립자금금대여자 추천(노인장애인과)⇒대여결정(국민은행)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혹은 재직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구청에서 동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 추천 대상자의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 |
|||
문의처 |
이전글 | 발달재활서비스 |
---|---|
다음글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