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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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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
제공기관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52-241-7695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이 율 : 고정금리 연 2%
- 융자기간 : 5년거치, 5년상환

⊙ 대여목적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
- 콜벤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자기개발 훈련비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8.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절차
·신청(동 행정복지센터)⇒자립자금금대여자 추천(노인장애인과)⇒대여결정(국민은행)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혹은 재직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구청에서 동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 추천 대상자의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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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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