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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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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지원
제공기관 가족정책과 연락처 052-241-7493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개요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입양절차
○ 요보호아동발생{미혼모 : 입양숙려기간(1주일)} → 친생부모 입양동의
→ 예비양부모 입양신청(입양기관) → 입양가정조사 및 매칭(입양기관) → 입양허가(가정법원)
→ 친양자 입양신고(양부모, 시·군·구)

□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등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18세가 될 때까지의 아동)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월 20만원/1인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18세가 될 때까지)
- 양육보조금 : 심한 장애 월 627천원/인, 심하지 않은 장애 월 551천원/인
- 의료비지원 : 연간 260만원 한도
- 단,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연간 의료비의 50%이내
○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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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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