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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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052-241-7493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개요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입양절차 ○ 요보호아동발생{미혼모 : 입양숙려기간(1주일)} → 친생부모 입양동의 → 예비양부모 입양신청(입양기관) → 입양가정조사 및 매칭(입양기관) → 입양허가(가정법원) → 친양자 입양신고(양부모, 시·군·구) □ 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등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18세가 될 때까지의 아동)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월 20만원/1인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18세가 될 때까지) - 양육보조금 : 심한 장애 월 627천원/인, 심하지 않은 장애 월 551천원/인 - 의료비지원 : 연간 260만원 한도 - 단,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연간 의료비의 50%이내 ○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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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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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