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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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052-241-7493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개요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위탁부모의 소득수준, 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경력 등 확인 □ 보호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가정위탁 신청 절차 ○ 가정위탁(친인척) 보호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 및 가정환경조사 → 신청서 송부(구청) → 위탁부모 범죄경력 조회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지 → 사례관리 ○ 가정위탁(친인척 외) 보호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 신청서 송부(구청) → 위탁부모선정 및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부모 범죄경력 조회(구청)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지 → 사례관리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월420천원/아동1인당 ○ 학습보조비 : 월 초 10만원, 중 12만원, 고 15만원 / 1인 ○ 자립정착금 지원 : 10,000천원/1인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연장보호종료 아동 포함) ○ 대학진학자금 지원 : 최대 5,000천원/1인/대학입학 시 실비지원(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중복지원 불가) ○ 상해보험료 지원 : 68,500원 이내 / 1인(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한)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치료비 월20만원이내, 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2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필요시 12개월에 한해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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