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 |||
---|---|---|---|
제공기관 | 보건소 | 연락처 | 052-241-8152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1.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심리상담 -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소 및 전화 상담, 가정 방문 등 - 상담시간 : 정신과전문의(매수 수요일 14:00~17:00),정신건강전문요원(월~금요일 09:30~17:30) ○ 정신건강 정보제공 : 정신건강 예방교육, 홍보 및 캠페인, 사례관리 등 ○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 시간 : 매주 화, 목, 금(주3회) - 내용 : 약물증상교육, 활동요법, 인지재활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 ○ 사례관리서비스 - 방법 : 본인 및 보호의무자 동의 필요(가정방문, 전화, 지역방문, 내소상담) - 내용: 정신질환자 재발위험성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복귀 도모 ○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등록자 중 저소득층, 센터장 추천자 - 내용 : 진단검사비,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약제비 포함), 상담치료비용으로 1인 연 30만원이내 지원 2. 자살예방사업 ○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응급개입,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 운영 -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심리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 게이트 키퍼(Gate keeper)양성 - 대상 : 지역주민, 교사 및 공무원, 의료인, 이장 및 통장 등 - 내용 :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자살시도 방지 위한 교육 및 관리 ○ 학생정신건강조기검진 및 조기중재사업 - 내용: 학교검진(1차, 2차 검사) 후 고위험군 해당 아동, 청소년 2차 심층검사 실시 3.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차량(달리는 마음상담소) 운영 - 주 3회,사전 신청, 코로나19 유행 및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집중관리) 정신건강 고위험군(조현병, 조울증 등) 발굴 (일반관리) 정신건강 척도 평가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생생마을, 주공아파트)및 생애주기별(학교, 산업체, 경로당)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 재난심리지원사업 - 재난 정신건강 심리상담, 심리적 응급처치,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치료 연계 |
|||
문의처 |
이전글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
---|---|
다음글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담당자